[속보]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정혜정, 김한솔 2023. 11.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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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 사진 부산경찰청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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