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중식비 없고 10분 일찍 출근…법 위반 금융기관 12곳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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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하거나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정해놓은 은행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B은행은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위반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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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시정지시…내달 가이드라인 발표
기간제 근로자에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하거나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정해놓은 은행이 적발됐다. 이에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지지가 내려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개소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제1금융권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62건이 적발됐다.
이 중 7건은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였다. A은행은 기간제 중 1일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7시간30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을 해 놓은 곳도 있었다. 이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때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만을 지급하기도 했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4개소에서 적발됐다. 533명에게 총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A은행은 퇴직근로자 103명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412만원, 재직근로자 96명분 68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일 7시간30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금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B은행은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12개소에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또 적발된 62건 외에도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8일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감독대상 기업의 절반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었다"며 "고용부는 2012년 근로감독을 통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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