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유정 공소사실 모두 유죄…심신미약 아니다"
조문규, 김한솔 2023. 11. 24. 10:31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의 1심 선고가 24일 현재시간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정유정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편, 돈 대신 제주땅 받아와"…그 교사 120억 날린 사연 | 중앙일보
- 팩폭 '서장훈식 위로' 왜 떴을까…'청년비하' 야당이 되새길 때 | 중앙일보
- “의사 양반, 나 죽기 싫어요” 존엄 지킨다던 노인의 본심 | 중앙일보
- "날 죽여라"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교도관에 복종한 이유 | 중앙일보
- 국대 손준호 6개월째 구금…중국, 클린스만 호소에도 "법대로" | 중앙일보
- 강남 청약 30평대 사라졌다…몰래 남겨둔 '29가구의 비밀' [부동산? 부동산!] | 중앙일보
- 서울 암환자들도 몰려온다...미국도 인정한 이 지방병원 | 중앙일보
- 라면은 억울하다…몸에 해롭다? 이것만 넣으면 건강한 한 끼 [Cooking&Food] | 중앙일보
- [단독] 김기현 10억 이재명 18억…'슬쩍 107억' 쪽지예산도 있다 | 중앙일보
- 이번엔 사무실 근무중 단추 풀었다, 7급 공무원의 노출 방송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