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해 부적정 채용 27건 적발

보도자료 원문 2023. 11. 24.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와 킨텍스(고양시), 지난해 12월 7일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후 임용했고, B병원과 C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도감독 부서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 시정 6, 개선 4, 권고·통보 2, 기관경고 1)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 훈계 12, 주의 2)을 문책 요구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는 올해 6회차다.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 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중징계나 고발·수사의뢰가 필요한 적발 건수 역시 첫 해 2건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해에는 5건으로 늘었으나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 최근 2년간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지속적인 채용실태 특정감사에도 단순한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지적 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채용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 주관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교육에도 활용하는 등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