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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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으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안정적 재정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며 "세종시는 앞으로 세종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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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으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세종시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세종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앞으로 3년간 75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세종시는 2010년 세종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 부족액의 25%를 추가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받았다. 광역과 기초를 합친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2012년 출범 후 현재까지 연평균 209억원의 재정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재정특례 기간은 올해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의 재정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김준현 의원 대표 발의)된 배경이다.
세종 특례법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재정특례를 연장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안정적 재정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며 "세종시는 앞으로 세종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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