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3000%’ 부과한 대부업체 대표에 추징금 미선고… 대법 "재판 다시해야"

허경준 2023. 11. 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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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2심과 같이 판단하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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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38명으로부터 4138회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16명에게서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1억8747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월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3억1000만원과 초과이자수수액 1억8747만원 등 총 4억974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2심은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라며 1심이 추징 대상으로 본 수익금 3억1000만원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2심과 같이 판단하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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