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된 전산망 복구작업, 매뉴얼 허용 시간 최대 32배 초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 매뉴얼에 규정된 복구 허용 시간을 한참이나 넘기고서야 전산망 복구 작업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보관리원으로부터 확인한 '장애관리 절차서'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공동장비 1등급에 준해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절차서에 따른 공동장비 1등급의 장애조치(복구) 최대 허용 시간은 105분이다. 또 공무원들이 '새올 시스템'에 접속할 때 활용하는 GPKI(행정전자서명인증서)는 공동장비 3등급으로 관리했으며, 복구 허용시간은 최대 165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산망 먹통 사태 때에는 마비부터 복구까지 장애조치 허용 시간보다 최대 32배가 지난 56시간이 걸렸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전산망이 복구되는데 56시간이나 걸렸고, 지금도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후속 대응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산망 마비 사태의 조속한 원인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오전 새올 시스템의 인증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며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단됐다. 당일 오후 들어서는 정부24마저 중단돼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24는 이튿날인 18일 오전 10시쯤 서비스가 재개됐으나, 새올 시스템은 19일 오후 복구돼 다음 날부터 현장에서 증명서 발급이 이뤄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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