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워진 종부세 고지세…은마아파트, 작년 226만원 올해 0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집주인을 떨게 했던 종부세의 한파 기세가 올해는 크게 꺾일 예정이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종부세율은 인하됐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액을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으로 총 133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종부세 기준이 대거 완화돼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공동으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된 뒤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다.
예컨대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기준)를 공동 소유한 부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지난해엔 226만원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지만, 올해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20억원이 넘었던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는 15억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된 데다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기존 종부세 대상자 상당수가 올해는 제외될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세율도 낮아졌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6~3%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다.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인당 336만3000원이었던 종부세 평균세액도 올해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안 내거나, 내더라도 적게 낸다는 뜻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7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가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4조7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실적(6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1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종부세가 1년 전보다 30.9% 적게 걷힐 것이라는 뜻이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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