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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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전 위원장의 사퇴 압박용 표적 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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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압수수색했다.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2일과 이날 이틀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있는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유 사무총장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의결·공개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사무총장을 불러 감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권익위 내부 제보를 토대로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전 위원장의 사퇴 압박용 표적 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전 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달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다섯 차례 통보했으나,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등 국회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 나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측은 다음 달 초 국회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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