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산정 폐지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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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 가까워 '역마진' 우려마저 나오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종 페이를 운영하는 간편결제 업체들은 사실상 유사한 사업을 펼치면서도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불공정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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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0%에 가까워 '역마진' 우려마저 나오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종 페이를 운영하는 간편결제 업체들은 사실상 유사한 사업을 펼치면서도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불공정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안기 위해 은행과 2금융권의 법정최고금리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카드사의 미래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 전략'을 주제로 한 'KOCAS 컨퍼런스 2023'을 개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를 지적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14차례에 걸쳐 내려갔다. 영세한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율도 2012년 이후 8차례 넘게 적용 대상이 확대돼 현재는 전체 가맹점의 96%가 적용받고 있다.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 등으로 구분된다.
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거의 0%에 가깝다"라며 "가맹점은 카드 단말기를 갖고 있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카드 결제가 발생하면 수익이 나는 반면 카드사는 결제가 일어날수록 수수료 부문에서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페이 등 IT업체들은 사실상 동일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적격비용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수수료 인하 명분으로만 작동한다는 이유에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영업 원가다.
김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가 만들어질 땐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고금리 시대라 현 제도는 카드사의 조달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적격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경기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산정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현재 20%인 법정최고금리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한 최고금리 정책이 없으면 고금리에 버거운 중·저신용자들이 금융사가 아니라 불법사금융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때문에 시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움직이는 변동형최고금리 제도를 제안했다. 조달시장의 채권 금리나 기준금리가 상승한 만큼 법정최고금리도 바뀌거나 상품별, 업권별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21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변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채택하거나 법정최고금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며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직전 분기 동종 대출(시장금리 평균 기준)의 133%를 법정최고금리로 정하고, 이탈리아는 상품별로 최고금리를 상세하게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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