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최서인 2023. 11.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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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23일 강 전 청장에게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밖의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제18대 대선을 비롯해 선거 관련 정보활동을 하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활동을 한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별도로 선고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도 합당하다고 봤다.

또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심에서도 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2년~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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