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9·19 합의’ 때 국회 ‘패싱’ 부메랑 돼 돌아왔다”…민주당 ‘한탄’

김영선 2023. 11.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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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할 때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고 속전속결로 체결했던 대목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당시 국회 비준을 받았다면 국회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견제할 수 있었을 텐데,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은 탓에 지금 다수당인 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한탄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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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할 때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고 속전속결로 체결했던 대목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당시 국회 비준을 받았다면 국회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견제할 수 있었을 텐데,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은 탓에 지금 다수당인 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한탄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2018년 9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고 ’9‧19 군사합의’는 그 부속합의서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심의‧의결했고 즉시 서명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평양공동선언은 그에 앞서 2018년 4월 27일 체결된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재인정부는 당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별도로 받았다.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까지 거론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이번 일부 효력정지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문재인정부가 국회를 패싱했던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주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를 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정지 때도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당시 국회 동의를 했으면 좋았다 싶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때 그런 절차를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악수(惡手)를 정부가 마음껏 해도 국회가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되니까”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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