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군사합의 '파기' 北, 책임 전가 …신원식 '北이 北했다' 등
▲군사합의 '파기' 北, 책임 전가 …신원식 '北이 北했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나선 가운데, 북한은 사실상 합의의 전면 파기를 언급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적대행위 금지'로 요약되는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해 온 북한이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대응에 나서자 우리 군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책임 전가와 관련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보여 온 행태를 보면, 역시 똑같은 행태"라며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남북이 "7·4 공동성명 이후 650여회 회담을 했고, 이 중 250여회 서로 서명을 했다"면서도 "북한은 한 번도 그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군사합의를) 위반해놓고, 우리가 방어적 조치인 일부 효력정지에 나섰다는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 국방성은 이날 오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인)하여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법원 "청구금액 전부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1인당 2억원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한반도에서 원고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2021년 4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낸 것이다.
당시 법원의 각하 결정에는 '국가면제'가 주된 근거가 됐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주권을 가진 대등한 국가관계를 전제로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강제적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관한 판례 등을 근거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조직, 시스템, 업무방식까지 다 바꿔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3일 경영전략실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영전략실이 과거 일해 온 방식을 질책하며,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부회장은 그동안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무겁게 뒤돌아봐야 할 시기라며, 새로운 경영전략실은 각 계열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일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하는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영전략실이 신세계그룹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니만큼 그에 걸맞게 책임 또한 가장 무겁게 진다는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부회장은 “스스로는 변화하지 않고, 변화를 요구만 한다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경영전략실부터 솔선수범해 변화의 선두에 나설 때, 그룹 전체의 변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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