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레임덕' 우려 사라지나…윤 대통령,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강현태 2023. 11.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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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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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부 기한 내일까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전달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로 설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한 바 있기도 하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 자진사퇴 및 임명 철회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합참의장 레임덕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속한 임명을 주문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마감일인 전날까지 해당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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