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 물증에도, 신원식 "재판 개입이라 재조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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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부당한 개입 사실을 방증하는 물증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사실관계 파악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 아니었나"라며 "그런데 그와 배치되는 진술과 메모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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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유성호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초치 관련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 유성호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부당한 개입 사실을 방증하는 물증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사실관계 파악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 아니었나"라며 "그런데 그와 배치되는 진술과 메모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7월 31일 '사람에 대한 조치, 혐의는 안 된다'는 10가지 장관 지시사항을 기록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점,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이 지난 8월 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 빨라야 8월 10일 이후에 이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텔레그램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서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위 사실들은 이종섭 전 장관의 외압 사실을 방증하는 물증으로 꼽히고 있다.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 유성호 |
이에 대해 신원식 장관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이첩할 혐의대상에)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하지 않았나"라며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을 전혀 모른다는 태도를 보였다. 기동민 의원이 구체적으로 해당 진술과 메모 등을 열거한 뒤, 신 장관은 "하여튼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라면서 말을 얼버무렸다.
기 의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게 아니다. (국방부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진술, 메모가 군 관계자로부터 쏟아진다"라면서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이 개인적인 의견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이냐"고 따졌다. 신 장관은 "그건 공소장에 나와 있어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라며 재차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기 의원은 이에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인데 군 관계자로부터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진술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장관이 책임있게 파악해보고 만약 이게 (국방부 주장대로) 항명사건이 아니라 (이종섭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사실들에 대해 강요한 사건이라면 국방부가 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하지만 신 장관은 "제가 (경위나 진술 등을) 파악하고 알린다는 자체가 재판에 대한 개입"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제가 언급하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기 의원은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승진했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소장으로 진급해서 육군 56시단장에 보임했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소장 직위를 유지한 채 정책 연수를 갔다. 이종섭 전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사실관계 파악 및 재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장관이 이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범죄 행각이 드러날 상황이다. 장관이 재판을 빌미로 그렇게 말하면 장관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꼴이 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신 장관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재판(결과)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책무"라며 "그걸 한다고 해서 범법이란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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