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목 지키자”…마약사건 제보자 진술번복 강제한 조직원들 재판行
폭력조직 부두목의 마약 혐의 제보자를 수십 차례 협박해 진술을 번복시키려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부산 지역 폭력조직 ‘하단파’의 부두목 A씨 등 조직원 3명과 연합세력인 부산 ‘영도파’ 조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두목 A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의 제보로 구속되자, 지난 4~6월 수십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 보복을 예고하고 위증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하단파와 영도파는 각각 조직원 40여명, 50여명 규모의 폭력 조직으로 마약류 유통과 집단폭력 등을 행해왔다.
실제로 겁을 먹은 제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일도 발생했고, 이들은 B씨의 법정 출석을 대비해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도열시킬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개시 이후 해당 재판은 비공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는 B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피해자를 분리 수용한 뒤 조사에 나섰다. 접견 녹취록 분석, 전국 4개 교도소·구치소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원 사이의 서신 확보했고, 사건 관계인 13명을 소환조사해 사건 전모를 밝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사건 제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 중대 범죄”라며 “출소한 이후에도 폭력조직으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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