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조법·방송법 공포 촉구…"거부권 남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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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 노조법·방송3법 즉각 공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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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남발 중단" 등 피케팅 퍼포먼스
홍익표 "정치 본령은 약속, 간호법도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두 가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 노조법·방송3법 즉각 공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대표 낭독한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민심과의 소통을 이야기할 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모습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그 실천은 국회 입법권과 야당을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품격은 온데간데없이 스스로 정쟁 유발자로 만들며 농민과 간호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의원은 "노조법(개정안)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막고 상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법이며, 방송3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며 "대통령이 일부 이익단체만 대변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등에 대한 '재추진'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간호사회 100주년 행사에 다녀왔는데,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핵심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당이고,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법을 재추진할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뚜벅뚜벅 지키면서 나아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간호사의 업무 및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전날 재발의된 간호법은 의협 측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을 지적했던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고치는 등 일부 수정사항이 반영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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