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측, "클린스만 감독 2차 가해 동조 언동 자제하라"
이은경 2023. 11. 23. 15:39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노리치시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의조 측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며 이렇게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가 통화에서 황의조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자 황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의조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하고는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촬영물 유포 피해자가 한 명 더 있고 이 피해자는 유포와 관련해 황의조의 부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라며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21일 중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출전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에 대해 "아직 혐의가 정확히 나오거나 입증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황의조의 대표팀 선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를 받는다.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경찰 수사 결과 황씨의 형수로 밝혀진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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