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CEO 중징계…KB증권 대표 직무정지 통보

임원식 2023. 11.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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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 이날 소위원회 결론에 따라 이르면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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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 이날 소위원회 결론에 따라 이르면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심의를 중단했던 금융위는 올해 초 이를 재개하면서 최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 측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확정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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