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처남 "허위문서 작성할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가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ESI&D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토사 반출 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또 문서를 위조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에서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했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문제가 된) 토사 반출에 관한 문서 내용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이 문서를 작성한 공동 피고인이 관계 회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위조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공동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도 김씨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 토사 운반비용이 더 많이 들어 허위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 같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ESI&D 직원들과 개발부담금 용역사 대표 등 4명도 비슷한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공무원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 전혀 없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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