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서 위안부 피해자 이겼다…일본정부 상고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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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 데 대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가 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날 오후 이용수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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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 데 대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가 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일본 정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대한민국 고등법원이 판결한 대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배상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날 오후 이용수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연된 판결이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겼다. 정의가 이겼다"며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권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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