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행중 여객기 비상문 열려했다, 이번엔 마약투약 20대女

김홍범 2023. 11.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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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후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한 20대 여성 승객이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은 23일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갑자기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한 뒤,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아직 A씨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 등은 조사 중이다.

승무원의 지시 없이 승객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마약류 투약의 경우도 마약류관리법 3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체포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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