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결국 폐기 수순 밟나…저장용량 두고 입장차 못 좁혀

임은석 2023. 11.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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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했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부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법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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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 확보시점에 대해서도 이견
여야 지도부 사전 합의 시 29일 재상정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뉴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지난 22일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한 차례 남은 29일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했다.

현재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는 포화상태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가동할 경우 2030년경에는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저장지설 포화시점이 지난 2021년 12월 추정한 것보다 1~2년 단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안 처리가 이처럼 급하게 필요함에도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다만 고준이 방폐물 영구 처리를 위해 법안 제정이 시급한 만큼 여야 지도부에 논의를 맡겼다. 여야 지도부가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오는 29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부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법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고준위법 제정 자체에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시설 확보와 이전 시점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견해차가 큰 쟁점은 저장시설 규모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까지 고려해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고준위 방폐물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고준위 방폐물 발생 예측량만을 법안에 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안대로 법이 제정되면 원자로 신규 건설 당시 예정한 발전량만큼만 원전을 운영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탈원전이 이뤄지게된다.

관리시설 확보시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중간저장 시설과 처분시설 확보시점을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처분시설 확보시점만 명시하자고 하고 있다.

한편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경주·울진 등 원전 소재 지자체 5곳은 지난 20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부담을 더 이상 원전 소재지 지자체 주민들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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