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원 써"… "악의적 가짜뉴스, 법적대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이사장 측은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뉴스"라며 "변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지출 내역과 관련해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같은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최 회장과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라며 노 관장 측 변호안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노관장 측에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마치 자신들의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어, 부득이 피고 측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드린다"라며 "우선, 노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서 피고 측에서는 해당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리인은 "이 사건은 이미 십 수년간 파탄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별거기간을 거쳐 이혼소송에 이르렀다"라며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한 후 3년도 더 지났고, 항소심의 쟁점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만이 남아 있어 이를 다투던 중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인 1000억원 증여를 운운하며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등 왜곡을 하고 있다"라며 "피고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법의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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