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이동관 탄핵 강공…연말 국회 '시계제로'

나주석 2023. 11. 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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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불법 로비 의혹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면서 연말 국회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라는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 디데이(D-Day)를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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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30일 본회의서 탄핵안 반드시 처리"
23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처리 무산

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불법 로비 의혹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면서 연말 국회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법률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으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본회의에서 탄핵과 쌍특검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본회의 개최를 막은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회의 말미에도 그는 "30일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확실히 약속한 부분으로, 탄핵안 처리 역시 오래전부터 논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여야는 이 같은 의사일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협의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의사일정을 논의해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본회의 개최의 전제 조건을 두고서 여야 간 진위 공방을 벌였다.

국회의장 측은 회동 직후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와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합의된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다.

당초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라는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 디데이(D-Day)를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로 잡았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처리를 조건으로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임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과 탄핵안 연계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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