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수능 감독 교사 학교 앞 피케팅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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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에게 찾아가 항의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학부모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피케팅은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이다"라며 "객관성과 엄격성 그리고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 수능이 치러진 순간부터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약속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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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두현]
▲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
ⓒ 교육언론창 |
조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이다"라며 "객관성과 엄격성 그리고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 수능이 치러진 순간부터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약속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판단에 이의 있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절차 밟아야"
이어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라며 감독관 교사를 옹호했다.
그는 "부정행위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절차는 상세히 안내되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가 아닌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하여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며 "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수능감독 신상 노출되면 기피현상 더욱 심화"
한편, 서울교사노조에 이어 실천교육교사모임도 23일 성명을 내어 "수능 시험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능감독관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학부모에게 새어 나갔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 바라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실시되는 시험에서 교사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만약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수능 감독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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