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전 사단장, '채 상병' 사고 경위 사실과 다른 보고 정황

김도균 2023. 11.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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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 보고... 김계환 사령관 군 검찰 진술서에 관련 내용 확인

[김도균 기자]

▲ 실종된 해병장병 찾는 전우들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 소속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8월 17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제3차 진술조서에는 "(임성근 해병1) 사단장으로부터 (해병들이) 주변 수변을 수색하다가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라고 보고 받아서, 당시에는 물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못했고 주변의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인지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19일 오전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 장병들은 안전장구를 지급받지 못 한 채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 투입되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채 상병을 포함한 5명의 해병이 급류에 휩쓸렸다. 2명은 스스로 헤엄쳐 나왔고 또 다른 2명은 현장 간부(중사)가 구조했지만, 채 상병은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둑이 무너져 해병들이 물에 빠졌다'는 내용은 실제 사고 경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만, 임 사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김계환 사령관은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도 자신이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 이런 사실은 김 사령관의 또 다른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 사령관은 8월 29일 작성된 제4차 진술조서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보고와 관련해 "장관께서 '사령관이 잘못 보고했네'라고 말씀하셨고, 이전 진술처럼 '강둑 부분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보고를 (임 사단장으로부터) 받고 장관께 동일하게 보고했기 때문에 '예, 제가 잘못 보고드렸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장관이 '허위보고'라는 문구를 말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허위보고'란 표현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등장한다. 김계환 사령관이 "이종섭 전 장관이 '허위보고'라는 문구를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미루어 보면, 군 검찰은 박 대령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김 사령관에게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도 잘못된 보고 올라간 정황 

박 대령은 서면진술서를 통해 지난 7월 30일 오후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했을 때 이종섭 장관이 "발목 높이 물에 들어가 땅이 꺼져 물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허리 아래까지 입수를 허용했고, 어떤 대원들은 가슴까지 물이 차올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답변하자 이 장관이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허위보고를 했구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령은 당시 이 장관이 '허위보고'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허위보고'가 자신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인지, 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7월 19일 채 상병이 순직한 후 11일이 지난 7월 30일까지도 이 장관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실과 다른 사고경위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다는 것이다. 김 사령관은 "장관께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이전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잘못 보고 드린 것이네'라고 말을 하셨으나 '허위보고'라는 문구를 말하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장관이 '허위보고'라는 단어를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는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지만,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된 보고가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김 사령관의 진술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부 검찰단에 두 차례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는 정황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군 검찰이 지금껏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군 형법은 제38조에서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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