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얼굴에 주먹질…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정혜정 2023. 11. 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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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유튜버 구제역. 사진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39)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이씨는 올해 3월 20일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구제역은 퇴정한 이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구제역은 법원 건물을 나가서도 이씨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씨는 재차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한편 이씨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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