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불법촬영 2차 피해 우려에... "교감·교장 인사조치 검토"

교육언론창 윤근혁 2023. 11. 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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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고교생의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과 관련, 해당 고교 교감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들을 남자들만 있는 가정에 방문토록 지시한 사태에 대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느냐"면서 공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20일자 기사 "교사도 '불법촬영' 피해 가능성 있는데... 가해 학생 만나게 한 학교"에서 "제주도에 있는 한 고교가 학교 안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학생을 만나도록 피해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교사 두 명에게 가정방문을 사실상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가정방문 충격으로 교직 3년차 여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두 여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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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만나 4대 요구 모두 수용...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공분

[교육언론창 윤근혁]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왼쪽 두 번째)이 22일 오후 제주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을 비공개로 만나고 있다. @제주교사노조
ⓒ 교육언론창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고교생의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과 관련, 해당 고교 교감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들을 남자들만 있는 가정에 방문토록 지시한 사태에 대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느냐"면서 공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과 교감 사과', '공무상 병가 인정' 등 요구 수용 

22일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제주교사노조 소속 임원들을 비공개로 만났다. 제주 A고 가정방문 여교사들에 대한 '성범죄 2차 피해' 파문이 커지자 긴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논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한정우 제주교사노조위원장 등 이 노조 소속 교사들을 만나 노조가 요구한 요구사항 4가지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서에서 A고와 교육청에 ▲ 해당 교장과 교감은 피해 여교사에게 사과할 것 ▲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것 ▲ 피해 여교사에게 공무상 병가를 인정하고 치료를 지원할 것 ▲ 피해 여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도움을 줄 것 등 4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김 교육감은 "요즘 시절이 어느 시대인데 (해당 교감이) 여교사들만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느냐. 시대에 맞지 않는 지시"라면서 "가정방문할 필요도 없었던 일이고, 만약 부득이하게 가야할 일이더라도 열일을 제쳐놓고 (남자) 교감 본인이 갔어야 한다"고 A고 교감과 교장의 잘못된 사안처리에 대해 분노했다고 한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지역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A고 교장과 교감은 이번 주 안에 이 학교 전체 교직원들 앞에서 공식 사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해당 교감과 교장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외면한 해당 고교 관리자(교장, 교감)를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감, 교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검토"
 
 가정방문이 있은 10월 26일, B교사의 근무상황부.
ⓒ 교육언론창
이날 김 교육감과 협의한 한정우 제주교사노조위원장은 교육언론[창]에 "우리 노조의 4대 요구를 수용한 김 교육감의 오늘(22일)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면서 "우선 피해를 당한 선생님에 대한 지원과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번 불법촬영 사태 여파로 A고 2명의 여교사가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20일자 기사 "교사도 '불법촬영' 피해 가능성 있는데... 가해 학생 만나게 한 학교"에서 "제주도에 있는 한 고교가 학교 안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학생을 만나도록 피해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교사 두 명에게 가정방문을 사실상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가정방문 충격으로 교직 3년차 여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두 여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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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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