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신상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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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 A씨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B씨는 같은 해 12월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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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 A씨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B씨는 같은 해 12월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은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통화녹음이 공개됐는데, A씨와 제보자가 통화한 내용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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