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성추행, 판사는 더는 용서 못했다…결국 법정구속

정혜정 2023. 11. 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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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지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과거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이 있는 A씨에 대해 법원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구속 집행에 앞서 A씨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읍소했으나 재판부는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도내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 조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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