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성추행, 판사는 더는 용서 못했다…결국 법정구속
60대 지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과거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이 있는 A씨에 대해 법원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구속 집행에 앞서 A씨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읍소했으나 재판부는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도내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 조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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