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시선] 축구협회의 방관, 클린스만의 비호…'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자격 논란

김명석 2023. 11. 23. 07: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onhap photo-0387="">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yonhap>

설마 했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국가대표로서 A매치에 출전까지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맞겠지만,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엄중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태극마크 자격이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축구협회(KFA)의 방관과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의 비호가 오히려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핀 모양새다.

황의조는 지난 21일 중국 광둥성의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차전 원정경기에 교체로 출전했다. 앞서 싱가포르전을 마치고 이틀이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에 출석,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과 사흘 만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황의조가 대표팀과 계속 동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 출전까지 한 것이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6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던 한 여성 A씨의 소셜 미디어(SNS)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의조와 여성들이 찍힌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 최근 구속된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점. 황의조는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이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 삭제를 요청했다"며 반박해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피해자 측 반박에 황의조가 재반박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는 등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영상을 찍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피해자 측 주장대로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었다면 황의조의 혐의는 심각한 범죄가 된다.

<yonhap photo-0877="">축구대표팀 황의조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대표팀은 21일 중국 선전에 중국대표팀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을 치른다. 연합뉴스</yonhap>

이같은 논란에도 황의조가 계속 태극마크를 다는 건 물론, 심지어 경기까지 출전했으니 여론도 긍정적일 리 없다. 피의자 전환 소식을 알고도 소집 제외가 아닌 동행을 택한 KFA,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도 보란 듯이 경기에 출전까지 시키며 비호를 택한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이 비판받는 이유다. KFA와 클린스만 감독 모두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미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하지 않은 조치들은 되레 황의조를 둘러싼 논란에 기름만 더 붓고 있는 격이 됐다.

클린스만호는 내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고, 이후에도 월드컵 예선 등을 치러야 한다. 앞으로도 황의조 논란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KFA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황의조가 과연 조금도 어긋나지 않은 선수인지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혐의를 완전히 벗기 전까진 황의조에게도 떳떳한 태극마크일 리 없다.

스포츠2팀 기자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