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서 3개월 만에 첫 심리

허경준 2023. 11.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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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3일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첫 심리를 연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과 맞물려 전합 심리가 중단된 지 약 3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날 안 대행 주재의 전합 심리는 열리지만, 올해 전합 선고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대법원장 공석 중 전합 선고를 진행해 민감한 사건의 판례를 변경하면 안 권한대행이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선고 진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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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회부 사건 총 9건…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올해 선고 불투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시 빨라야 내년 4월 ‘전합 선고’ 전망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3일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첫 심리를 연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과 맞물려 전합 심리가 중단된 지 약 3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전합은 이날 새로 회부된 두 건의 사건과 기존에 전합에서 논의 중이었던 한 건에 대한 심리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한다. 전합은 원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주재하고 선고 일정 등을 결정한다.

전합 회부 대상은 대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지 논의해야 하는 등의 중요성이 있다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판단하는 사건이다. 이날 기준 전합에 회부돼 있는 사건은 총 9건이다.

전합이 홀수인 13명으로 구성된 것은 찬성과 반대가 같아지는 가부동수(可否同數)를 피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날 안 대행 주재의 전합 심리는 열리지만, 올해 전합 선고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물론 안 권한대행이 다음달 전합 선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의결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장 공석 중 전합 선고를 진행해 민감한 사건의 판례를 변경하면 안 권한대행이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선고 진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앞서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 16일 대법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법관들은 전합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대법관들은 전합의 경우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합 선고는 내년 4월이나 돼서야 전합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1일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데,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 3개월가량 걸린다.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해도 부임 후 전합 사건을 검토, 심리하는 데 다시 시간이 걸리므로 전합 선고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수도 있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전합 선고를 하지 못하는 동안 전합에 새로 회부되는 사건도 있을 텐데, 대법원의 구성이 완전치 못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사건 누적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요구, 증인 채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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