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해킹당했다”… 경찰 “가능성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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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형수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 다른 누군가가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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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부 침입 기록 확인 안돼”
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형수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 다른 누군가가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 해킹 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기술적으로 외부 침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자신을 옛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황씨의 해외 활동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황씨에게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고 있다.
황씨는 그리스 프로축구 올림피아코스 임대 시절인 지난해 11월 “숙소에서 영상시청용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협박 메시지를 받은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검거하고 사흘 뒤인 지난 16일 구속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황씨 측의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씨도 여성과 관계 중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했지만, 여성은 “황씨 측의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반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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