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극단선택 시도…중증장애 8세 아들 죽고 엄마만 살았다
이해준 2023. 11. 22. 21:44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여성이 체포됐다.
2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1급 중증장애인 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집을 방문해 A씨를 발견했을 때 이미 아들은 숨져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홀로 장애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들을 키우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가 범행 이후 정신적 안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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