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눈 시퍼렇게 멍든 6개월 아기…부모·동거인 서로 가해자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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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양쪽 눈에 시퍼런 멍이 드는 등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고를 한 사람은 아이의 부모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의 양쪽 눈이 부어오르고 시퍼런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부모는 함께 사는 남편의 지인인 20대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부모와 동거인 A씨 모두에게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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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양쪽 눈에 시퍼런 멍이 드는 등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이의 부모와 이들의 동거인은 서로를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지목하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22일 경북경찰청은 6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 30분께 경북 구미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한 사람은 아이의 부모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의 양쪽 눈이 부어오르고 시퍼런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진료에서 아이는 눈 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부모는 함께 사는 남편의 지인인 20대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사건 당일 배달 일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심부름을 부탁받고 50여분 간 아이를 두고 외출했다 귀가해 아이가 다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집에 있던 동거인 A씨가 아이를 폭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A씨는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부모와 동거인 A씨 모두에게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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