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탄 10대, 굴삭기 부딪혀 사망…기사 불구속 기소 이유
전동 킥보드와 사고를 낸 굴삭기 기사가 불구속 송치됐다. 굴삭기 기사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킥보드를 타던 소녀가 숨졌지만, 굴삭기 기사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50)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4시32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사거리 교통섬에서 굴삭기를 몰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은 혐의다. 교통섬은 교차로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만든 시설물이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 B양(16)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함께 탑승했던 C군(17)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킥보드와 부딪혀 굴삭기에 전달된 물리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시야 확보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실제 A씨가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굴삭기 우측에 있는 붐대가 측면에서 들어오는 킥보드를 가려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 당시 사고가 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도주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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