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미지급 정산금 승소…법원 "前소속사 9억8천만원 줘야"

장인영 기자 2023. 11. 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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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송지효는 우쥬록스 전 대표 A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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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송지효는 정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 전 소속사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송지효는 우쥬록스 전 대표 A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우쥬록스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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