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주겠다"더니 개 118마리 암매장…둔기에 맞고 죽었다
보호소를 가장해 개 100여 마리를 견주로부터 넘겨받은 뒤 암매장한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관여한 직원 등 7명은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개들은 발견 당시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일부는 지면에 드러나 있었으며, 비쩍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개들의 사인은 주로 둔기로 인한 머리 손상, 질식, 영양실조 등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 등이 반려견을 처리해달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체포했다.
A씨는 온라인 등에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600만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최소 30일까지는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했으나, 이후에는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공개 기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호소를 운영했다.
B씨는 이중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A씨로부터 넘겨받아 살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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