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경전 끝에 23일 본회의 무산…30일 개최 여부도 불투명

하수영 2023. 11. 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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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22일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대회동을 하고 본회의 일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최만영 수석은 "김 의장이 이번에는 12월 2일로 정해진 예산 법정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재옥 원대내표는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합의가 됐지만, 30일과 내달 1일 개최 여부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예상 심사 상황에 따라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및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 처리가 예고됐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당초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는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 및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 법정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파행을 우려한 김 의장의 중재로 결국 본회의는 미뤄지게 됐다.

이날 오후 있었던 법사위 파행 상황도 23일 본회의 무산에 영향을 끼쳤다. 여야는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발의 예정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맞붙었다. 이 여파로 법사위 회의는 개회 24분 만에 산회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원내대표 간 본회의 일정 자체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사위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 선포 전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뺑소니당"이라면서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결국 파행됐다.

오는 30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쟁점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종석 헌법 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 상황에 따라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일정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는 예산안 처리가 전제가 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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