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9.3㎞까지 북한 정찰비행 가능…北 도발 가능성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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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족쇄가 풀리고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항이 효력 정지된 상황에서 우리 군은 MDL 9.3㎞까지의 비행금지구역 기준을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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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족쇄가 풀리고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우리 군이 다양한 정찰 자산으로 그동안 공백을 메우고 있어서 감시·정찰 기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북한이 우리 군의 정찰자산 공세적 전개에 반발해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했을 때는 전투기·정찰기처럼 날개가 동체에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 군사분계선(MDL) 40㎞ 이내의 비행이 금지됐다.
서부지역 기준으로는 MDL 20㎞까지 고정익 항공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MDL 동부 15㎞·서부 10㎞, 기구는 25㎞로 각각 비행이 금지됐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이 발효됐던 2018년 11월 1일 전까지 우리 군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MDL에서 비행거리로 5노티컬마일(해리·9.3㎞)이었다.
조항이 효력 정지된 상황에서 우리 군은 MDL 9.3㎞까지의 비행금지구역 기준을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비행기 종류의 구분 없이 군사분계선 9.3㎞ 지점까지 날아다닐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MDL 너머 산에 바싹 붙어 배치된 북한군 장사정포 관측이 더 쉬워진다.
15㎞ 밖에서 관측할 땐 산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지점도 9.3㎞ 밖 상공에서는 더 넓게 관측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 사단급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뒤로 나와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이에 따른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무인기가 전진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은 1조 3항 폐지 이후 우리 군의 어떤 정찰 자산이 어떻게 작전에 나서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에도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군이 운용하는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남측 상공에서도 북한 남포에서 함흥을 연결하는 지역의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백두정찰기는 북한 전역에서 특정 주파수로 오가는 무선통신 탐지 능력을 갖췄다.
우리 군의 효력 정지 조치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북한이 다른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이번 효력 정지 조치 때문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군 관계자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북한은 무인기를 운용해왔고, 서울까지와서 합의 사항을 위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효력 정지 기간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설정했다.
이번 효력 정지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보 위협 해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합의를 우리가 먼저 파기하거나 효력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이 1971년부터 문서로 채택한 합의 258건으로, 북한은 과거 이러한 합의에 대해 6회 이상 일방적으로 폐기 혹은 백지화를 선언했다.
대표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일방 파기했고 한국만 지키고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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