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본회의 무산…"30일, 1일 본회의 추진"(상보)

나주석 2023. 11.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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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야 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이틀간 본회의 일정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비공식회동 결과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이 있으니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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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야 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이틀간 본회의 일정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논의한 끝에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비공식회동 결과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이 있으니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본회의 일정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랑이가 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 관계자의 발표와 관련해 "합의가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산안에 합의가 됐다는 전제 아래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에 열린다는 것 정도가 논의됐다. 예산안이 이때까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의 전제가 예산안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틀 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여는 문제에 민감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나흘 내 두 차례 열리는 일정이 필요하다.

한편 23일 본회의는 이날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되면서 먹구름이 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원내대표 간 본회의 일정 자체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사위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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