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 ‘여장남자’ 논란 된다면”…메타버스 윤리에 머리 맞댄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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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윤리적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 분과 회의와 메타버스 산학연 전문가,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메타버스 실천윤리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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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윤리적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지난해 발표된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윤리원칙에서 정의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기반으로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3대 지향가치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이다. 8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존중, 공정성, 개인정보보호, 포용성, 책임성이다.
실천윤리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날 예시로 발표된 사례에는 실명 메타버스 커뮤니티에서 가명으로 활동하거나 여성으로 착각할 수 있게 행동하는 아바타 등에 대한 실천윤리 해법이 담겼다.
캐릭터 아이템 디자인 및 판매 정보를 활발하게 주고받는 A 메타버스 커뮤니티는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명을 사용하고 실제 외모와 가까운 아바타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한 회원이 가명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입장 불가 조치했다. 그런데 또 다른 남성 회원이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서 주변에서 여성으로 착각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
자율성과 진정성, 포용성 등의 실천 윤리를 적용하면 회원 실명 사용 규정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각 커뮤니티만의 자율적 규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바타 복장에 대한 통제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기에 규제가 어렵다.
다만 이는 최종안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 분과 회의와 메타버스 산학연 전문가,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메타버스 실천윤리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향후 최종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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