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 채용'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징역 1년' 선고

구은모 2023. 11.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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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려고 채용 조건을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70)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김모(60)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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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려고 채용 조건을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70)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연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고향 후배인 김씨를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하려 편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김재홍이 회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관리단체로 지정돼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던 컬링연맹은 이 사건 이후에도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최근에 와서야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일이 강씨와 김씨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김모(60)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다.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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