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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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날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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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도내 비영리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직접 범행했을 뿐아니라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며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그 직을 잃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날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자지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자치 단체장을 흠집 내고,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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