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당선무효형'

이태준 2023. 11.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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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가 심리한 오 지사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오 지사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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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징역형 구형받아
검찰 "선거일 임박해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 진행…오영훈이 최대 수혜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는데 범행 부인…반성 없는 모습 보이고 있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5월 29일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주관광의 새로운 봄을 여는 대도약'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가 심리한 오 지사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오 지사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울러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 모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게는 나란히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벌금 7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지사에 대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며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A 씨와 공모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제주시 소재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를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약식에 쓰인 비용 550만원은 오 지사의 지인인 A 씨가 대납(정치자금법 위반)했으며, 이 협약식에 참석한 11개 업체 대부분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의 경우 A 씨에게 돈을 받고 수도권 소재 4개 업체를 섭외하는 등 협약식 개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각종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피고인 신문을 받은 오 지사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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