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마약' 펜타닐, 교도소까지 퍼졌다…우편 밀반입하다 첫 적발

이창훈 2023. 11.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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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을 교도소에 밀반입한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은 지난달 등기우편으로 약 3g의 펜타닐을 반입하려던 일당 11명을 적발해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광주교도소 특사경은 적발한 펜타닐을 토대로 외부의 마약 공급책, 교도소 내부 투약 사범들을 추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마약 사범 A씨가 적발 전 한 차례 소량의 펜타닐을 우편물로 반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들까지 공범으로 입건했다. 적발된 마약 투약 사범들은 모두 마약 전과자로 같은 방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들이었다.

펜타닐은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다. 치사량이 2㎎에 불과한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는 100배 독성이 강해 말기 암 환자나 내성이 생긴 만성 통증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7만5217명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할 정도로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이 높다.

올해 초 출범한 법무부 교정특사경은 지난 9월에는 인천구치소의 신입 수용자 물품에서 메스암페타민 3.63g을, 지난 8월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의 마약 매매 알선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거실검사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마약류의 교정시설 내 보관·반입물품 검사를 강화해 마약류의 교정시설 반입을 차단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나 구치소로 펜타닐을 반입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교정 특사경을 통해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시도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첩보를 수집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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