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초소형위성 'JINJUSat-1' 미사출 확인 [진주소식]
경남 진주시는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사한 초소형위성 'JINJUSat-1(진주샛 -1)'이 발사체로부터 사출되지 못한 것이 공식 확인했다.
JINJUSat-1은 지난 12일 오전 3시49분(현지시각 11일 오전 10시49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Vandenberg Space Force Base)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콘9 발사체를 통하여 발사됐다.
그간 사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확인 통보를 기다리던 중 21일 스페이스X사로부터 최종 미사출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 및 발사 용역업체와 함께 스페이스X사의 텔레메트리(비행정보) 분석을 통해 미사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JINJUSat-1이 계획했던 지구사진 촬영임무 수행은 어렵게 됐으나 진주시는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성개발 기술력을 확보하고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우주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진주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국립대 등 3개 기관은 2U(10cm×10cm×22.7cm) 크기의 큐브위성 개발을 추진하면서 설계·제작·환경시험 등 전 과정에 걸친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경상국립대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카메라 고정용 부품인 브래킷을 직접 제작해 부품 국산화에도 기여했다. 위성 개발에 참여한 경상국립대 석사과정 학생 3명 전원이 우주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등 전문인력도 양성했다.
한편 후속 사업인 'JINJUSat-2(진주샛-2)' 개발사업에는 도비 지원을 통해 경남도도 참여하고 있다. JINJUSat-2는 JINJUSat-1보다 약 3배 큰 6U(10cm×20cm×30cm) 크기의 큐브위성으로 10여 명의 경상국립대 석·박사과정 학생이 참여해 2027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 공모사업(총사업비 67억5000만원) 선정으로 경상국립대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SCTRC)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래우주교육트랙을 구축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화시스템 등 참여기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1차년도 석사 11명을 배출하는 등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제(경남·전남·대전)의 한 축인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7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으며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JINJUSat-1은 우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 공모사업 선정과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의 밑거름이 되는 등 진주시의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며 "위성이 사출되지는 못했지만 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초소형위성 개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경남 진주시는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현업근로자 관리 및 공사·용역 등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 조인선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이행 사항 설명,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역할,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통한 예방교육 및 최근 법원 판결 동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이 시기에 부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철저한 근로자 안전교육 및 사전점검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함께 힘써 나가자"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청·사업소·읍면동·사업장 133개소의 안전·보건 순회점검과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등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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