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퇴거 소송, 결국 정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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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SK이노베이션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아트센터를 퇴거하라며 낸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아트센터 나비 측이 지난 16일 제출한 조정안을 SK이노베이션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는데도 무단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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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SK이노베이션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아트센터를 퇴거하라며 낸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노 관장은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8일 첫 조정기일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아트센터 나비 측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면 2차 조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 측이 지난 16일 제출한 조정안을 SK이노베이션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는데도 무단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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