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고용’ 시대”…‘65세 고용’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본
임금체계·노사관계 등 여건 차이…“한국에 맞게 제도 보완해야”
일본에서는 노동자가 65살까지 일할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이 정년을 65세로 늘린 것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미루면서 발생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20년에 걸쳐 ‘65세 고용’을 정착시킨 일본은 이제 ‘70세 고용’을 바라보고 있다.
시기와 속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양상은 매우 흡사하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미뤄지는 것도 유사하다. 일본은 남성 2025년·여성 2030년, 한국은 2033년이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다.
다만 올해 기준 정년이 60세이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3세라 소득 공백(크레바스)이 발생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공백이 없도록 나란히 맞춰왔다. 최근 한국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정년을 70세로 늘리기 위한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2021년부터 70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기업에 노력 의무를 부여했고, 작년까지 70세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한 기업은 6만5782곳으로 28%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노력 의무를 부여한 뒤에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70세 고용) 의무화를 언제 할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정책 기조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저출산·고령화 시기와 속도에 차이가 있어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노동자 비중이 제한적”이라며 “이런 여건에 맞춰 (계속고용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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